2025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가 개정되었습니다. 상환에 대한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으니, 대출 예정인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. 변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원문을 다운로드 해 보세요.
1. 2025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
개정 이유
- 학적 변동 등 학업 중단 사유 발생 시 반환(환급)금 상환 의무를 명확히 규정.
- 반환금 미상환 시 제재 수준을 타 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.
- 명확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.
개정 대상
- 총 7종의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가 개정됩니다.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등록금)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생활비)
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(등록금)
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(생활비)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(등록금)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(생활비)
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(학습비) (*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용)
주요 개정사항
-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반환(환급)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, 상환 완료 시까지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.
- 타 학자금대출 제한 사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재 수준 조정.
-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방지.
적용 시기
-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부터 적용.
- 시행 예정일: 2025년 1월 3일(금) (*일정 변동 가능).
적용 대상
- 2025학년도 1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.
2025 대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.
2025 학자금대출👆 2025 생활비대출👆2. 2025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
신구대조표
변경된 내용이 표로 정리된 신구대조표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세요.
2025 약정서 원문 다운로드
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5 약정서를 pdf파일로 살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