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납부금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 기존보다 요금이 낮아졌고, 면제 대상도 확대되면서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사람들 중 일부는 환불 대상이 되었습니다.
오늘은 출국납부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🧾 출국납부금이란?
출국납부금은 해외로 떠날 때 공항 이용료 성격의 세금으로, 항공권 구매 시 자동 포함되어 결제되는 비용입니다. 별도의 고지나 납부 절차 없이 결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곤 합니다.
🔻 2024년 7월 1일 제도 개편 핵심 내용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(2024.07.01~) |
|---|---|---|
| 출국납부금 | 10,000원 | 7,000원 |
| 면제 대상 | 2세 미만 | 12세 미만 |
이러한 변경으로 인해, 기존 금액으로 항공권을 예매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출국납부금 환불의 모든 것
✅ 환불 대상자 확인 방법
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출국납부금 환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- 사전 예매자
- 항공권을 7월 1일 이전에 예매하고,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
- → 차액 3,000원 환불 가능
- 어린이 동반 여행객
- 2세 이상 ~ 11세 이하 아동과 함께 출국했다면,
출국납부금 자체가 면제 대상이므로 전액 10,000원 환불 가능
- 2세 이상 ~ 11세 이하 아동과 함께 출국했다면,
- 면제 조건 해당자
- 외교관 여권 소지자
-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자
- 군사 주둔 외국인
- 강제 출국 외국인 등
※ 항공사나 발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인하 후 금액이나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,000원이 부과된 경우,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.
🛠 출국납부금 환불 신청 방법
① 항공권 예매 내역 확인
- 예매 당시 포함된 출국납부금 금액을 확인하세요.
- 10,000원이 부과된 경우, 환불 대상일 수 있습니다.
②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접속
- 문화체육관광부,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
- 출국납부금 환불 시스템 바로가기
③ 환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- 항공권 예매 내역
- 출국일 확인 가능한 문서
-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첨부
④ 심사 후 환불 처리
-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관에서 검토 후
- 신청 계좌로 환불금 입금
📌 출국납부금 환불 시 유의사항
-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지나치게 오래 지나기 전에 해야 반영됩니다.
- 서류 누락 시 환불이 지연되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 필수
- 가족여행 다녀온 분들은 어린이 나이 체크 꼭 하세요!
📞 문의처 안내
-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☎ 044-203-2821
-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홈페이지
🔍 마무리 정리
2024년 7월 제도 개편 이후, 많은 분들이 출국납부금 환불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특히 어린이와의 가족여행, 사전 항공권 예매자는 꼭 항공권을 다시 확인해보시고, 빠르게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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